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 징계 개시 청구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봅니다.

개그맨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총 2억4,000만원인데요.

이 유튜버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보겠고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변호사 징계 중 ‘제명’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권 전 대법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LAW)에서 전망해봅니다.

또 한 분의 새로운 게스트입니다.

임은지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제주도에서 있던 일이죠.

한 유튜버가 식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개그맨 먹방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면서 수억원을 뜯어갔어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변호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상인들에게 자신의 채널에 개그맨이 해당 식당의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주겠다며 75명의 상인을 속여 2억 4,000만 원의 홍보비를 챙긴 사건인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에서 음식점과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접근한 뒤 홍보비 명목으로 상인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일단 이 유튜버 채널에 진짜 개그맨들이 영상에 출연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규모가 작은 유튜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6개월 정도였던 거잖아요.

'내가 사정이 있어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 유튜버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상인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들이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 영상을 게시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순 있겠으나, 해당 채널에는 2023년 10월 18일 이후로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바로 이 유튜버가 영상 게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상인들에게 접근해 매장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유투버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상습적으로 이런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경찰에 구속됐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인의 사기 행각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죠.

▲변호사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지난해 4월경 자신의 프로그램 시청자에게 연락해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변제하지 않는 등 13차례에 걸쳐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구독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 일대에서 130여가구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가구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놨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모 게임에 수십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핫플이라고 하죠.

유명한 관광지나 도심 번화가에 가면 인터넷 방송 키고 다니는 분들 자주 볼 수 있고, 식당 같은 곳을 홍보하는 방송도 정말 많은데, 인터넷 방송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가 아니다보니 부작용도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홍보해주겠다고 찾아왔을 때 유의할 점을 꼽는다면요.

▲변호사

네, 먼저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간, 금액이 명시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정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작성하고, 마케팅의 방법을 반드시 특정해 기입해야 합니다.

또 약정된 마케팅 비용을 한꺼번에 선불로 지불하는 것보다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봅니다.

변협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화면 보시면 변호사 징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가 있고,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네요.

먼저 변호사님, 권 전 대법관 징계 논의에 돌입하게 된 발단은요.

▲변호사

일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인 2020년 9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으나,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했고요.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변협과 변협 징계위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겁니다.

▲진행자

'제명' 같은 건 어떤 경우에 많이 적용되나요.

정직과 제명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정직이나 제명이나 어차피 복귀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변호사

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제명이 됐던 사례 중 승소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를 받는 등 상대방을 기망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명의 대여나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명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수천만원을 받고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수임을 반복해 온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제명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명과 3년 이하의 정직 모두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강력한 징계 처분 중 하납니다.

변호사법 90조에선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재판 변론, 사건 수임, 돈을 받는 법률 상담도 할 수 없고요.

정직 징계 이전에 맡은 사건도 다른 변호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또 정직 6개월 이상에 처할 경우 '변호사', '법률' 등 변호사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도 없애야 하고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엔 재등록이 가능한 반면에 정직의 경우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구 제명'도 있더라고요.

그럼 영구 제명은 아예 변호사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변호사

영구 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변호사가 '제명' 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 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권 전 대법관 말고 고위공직에 있다가 징계 논의가 개시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실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김 변호사의 경우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변협 자체 징계 말고도 ‘업무정지명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 한 차례 지적을 받았었는데, 업무정지명령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변호사

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에 넘겨져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정직이나 제명 징계 위기에 놓이게 돼도 징계 확정 전까진 일단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경우 공소가 제기돼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정지명령 징계처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이후 7년간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재 업무정지명령 제도가 과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네, 변호사에게 '징계'란 어떤 느낌인가요.

▲변호사

변호사법 1조에 따라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인 만큼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명심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진행자

네, 앞으로 사법부와 법률시장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LAW)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함께해주신 임은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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