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과잉 경호' 여전히 논란... '변우석 방지법' 발의까지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LAW)'
최근 서울시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는 상습적으로 강의를 빼먹은 교수, 그리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단과대학장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얘기해보겠고요.
연예인만 사람이고, 따라다니는 팬은 사람도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여성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한 미성년자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연예인 과잉 경호가 여전히 논란인데요. 임은지 변호사와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로스쿨 출신이시죠.
제가 종종 로스쿨을 취재했는데, 법조인이 되기까지 시간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로스쿨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 계신가요.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입생으로 갓 입학했을 당시 주어진 강의 시간으로도 모자라 저녁과 휴일에 보충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 매번 과제를 내시며 세심하게 학생을 챙기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푸념했는데, 지나고 보니 사실 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더라구요.
또 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해주시곤 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로스쿨 시절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수님과 학생이라는 지위를 떠나 아버지처럼 잘 챙겨주시던 분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보다 한층 더 심화된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교수님도 계신데, 반면에 상습적으로 강의까지 빼먹은 교수도 있어요.
모 대학교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죠.
▲변호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교육공무원의 중앙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진행자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봅니다.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모 대학 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학기에 걸쳐 학부·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학 측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 측은 이 교수가 소속된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단과대학장은 대학 측의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는데요.
교원소청위가 단과대학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대학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법원이 교원소청위와 마찬가지로 단과대학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죠.
▲변호사
일단 법원은 단과대학장은 대학원 교무와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단과대학장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이지요.
이 사건 재판부는 "학과장은 학장에게 해당 교수의 대리 수업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수업을 빼먹은 교수가 휴·보강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과대학장은 수업 결락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학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번 판결과 관련한 네티즌 의견을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 많네요.
'학과장은 대우만 받는 것이냐' 하면서 판결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번에는 1시간 빨리 퇴근하다가 다친 대학 교수 얘기해볼까요.
말 그대로 일찍 퇴근하다가 다쳤는데,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대법원 3부는 최근 모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이 소송은 교수가 지난 2022년 12월 초 학교에서 자택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교수는 인도가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미끄러져 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교수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들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법원에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쟁점은 '일찍 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하느냐'인데, 이 교수는 일찍 퇴근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보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근무 시간으로 보는데, 이 교수는 출·퇴근 통제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땠나요.
▲변호사
교수는 "교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연구실적 등만이 평가항목이지,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의 출·퇴근 준수 여부를 포함한 근태를 평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수의 출·퇴근을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당일에는 계획된 모든 강의를 마친 뒤 그날 저녁 18시 30분에 지도학생과의 온라인 상담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무단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심 재판부는 인사처 손을 들어줬죠.
1심 재판부 의견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연구실을 이탈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무단이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2심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이 국가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그 문언이 '통상적인 시각'이라고 돼 있지 않음에도 '시각'의 요소까지 넣어서 '출·퇴근 시각이 정규 근무시간의 시작 전, 종료 후일 때'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 전에 이동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네티즌 의견을 보면 "국립대 교수는 언제 퇴근을 하든, 학교에 아예 안 오든 상관 없다는 것이냐", "너무나 부러운 꿈의 직장이다" 등 법원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양질의 대학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인데, 준비한 영상들 보시면 심각하죠.
사설 업체 경호원에게 머리를 맞아서 뇌진탕에 걸린 미성년자도 있어요.
이번엔 여성 가수 제시가 논란입니다.
제시 일행을 만난 미성년자 팬이 사진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는데요.
CCTV엔 제시가 폭행을 말리다가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서 더 논란입니다.
경찰 신고 후 제시가 주변 술집에서 발견됐는데, 가해자는 함께 없었고요.
변호사님, 얼마 전엔 배우 변우석 씨를 두고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죠.
과잉 경호,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네,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연예인에게 다가오는 팬을 과도하게 제지하거나 경호할 때 고의로 밀쳐 폭행하였다면 폭행죄,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 혐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경호원의 경우 팬들의 통행을 막거나 특정 행동을 제지하였는데요.
만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놨어요.
▲변호사
공사가 진단한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미비한 정보 공유로 인한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 기능 미흡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경찰이 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 매뉴얼은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모일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 몰릴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와 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공사가 현장에서 제지한 뒤 공항경찰단에 신고하도록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29일 사전 입·출국 정보 유출로 인한 명성 과시, 과도한 간접광고(PPL) 촬영 자제 등 조용한 출국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연예기획사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그리고 현행법상으론 사설 업체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사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이 없을 시 사설 경비 업체 소속 직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과잉 경호 방지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일반인, 이렇게 나누는 것도 뭔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쪼록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팬들도 오랫동안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연예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LAW)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