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LAW)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되짚어보고, 로스쿨 결원보충 제도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섭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 나온 얘기지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설)
일단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만 68세의 피의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의하면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EDR 기록상에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이 조작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이를 뒷받침했고, 특히 운전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문양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운전자의 차량 결함 주장을 배척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경찰 수사 결과대로면 피고인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하나의 죄만 적용되고, 피해 정도는 양형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에 따라 묵시적인 형량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상한선 자체는 5년의 금고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별 신체 나이도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운전적성 검사 종류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안전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이어서 로스쿨 결원보충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간 결원보충 제도 폐지를 두고 갈등 중이라는데 먼저 결원보충 제도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
일단 로스쿨 결원보충 제도란 로스쿨 재학생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해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결원된 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 로스쿨에서 결원이 10명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11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원보충 제도는 지난 2010년 로스쿨 설립 당시에 각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지난 14년간 로스쿨의 재정 문제와 지방 로스쿨의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14년간 유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변회에서 토론회를 로스쿨 결원보충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변호사
일단 올해는 로스쿨 결원보충 제도가 종료되는 시기이고, 법무부도 결원보충 제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에 변호사 회관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이 결원보충 제도가 아니라 재학생의 편입학이나 재입학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시행령을 통한 결원보충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결원보충 제도가 재학생의 재수를 조장해서 로스쿨의 서열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내용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의가 건설적인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로스쿨 측에서도 일단 학술대회를 통해 결원보충 제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변호사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지속하기 위해서 결원보충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원보충 제도로 인해서 로스쿨의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는 의견과 시행령을 삭제하고 법률로 결원 보충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 편입학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변시 합격률의 경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로스쿨 결원보충제,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변호사
결원보충 제도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로스쿨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14년간 지속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무부도 연장에 반대를 하고 있고, 변호사 단체도 위헌 논란과 로스쿨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비롯한 대안적 제도로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원보충 제도 자체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