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인지 시점 두고 날선 공방
검찰 “성추행 직후 알아”... 안태근 “미투 폭로 이후 인지”

[법률방송]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안 전 검사장이 언제 인지했느냐를 두고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조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흰 머리가 부쩍 늘어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심경이 좀 어떠세요?"
“....”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 낸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 이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됐다“

"이 같은 인사는 전례 없는 일로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강제추행 사실이 확산되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보직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전보시켜 사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지만 단호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서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 올해 1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직권남용의 동기가 없었다“는 게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그러면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상식적으로 장관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사건 직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던 만큼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이에 당시 해당 감찰 담당관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그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 측이 증명해야 할 거 같다“며 다음 재판을 다음달 25일로 잡았습니다. 

증거 관계, 법리 모두에서 무죄라는 게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측의 논리와 방패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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