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행선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전에도 이 행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행선지라는 단어를 법제처가 무슨 이유에선지 정비 대상 용어, 그러니까 법전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행선지’입니다.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안미현 검사. 검찰 내부 폭로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검사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내부 폭로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반응해 왔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인기 유튜버인 양예원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 대해 경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양예원씨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는데 "세상에 처음 본 이에게 1억원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안 전 검사장이 언제 인지했느냐를 두고 양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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