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안 전 검사장 측에서는 부당한 '보복성'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이나 직무권한 밖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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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