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이후 6개월 만에... 법원 비공개 심리

[법률방송뉴스]

대한민국에 미투 물결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오늘(16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지현 검사는 본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인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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