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첫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첫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뒤 이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 안 전 검사장이 출석했다.

지난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사 불이익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 가능해 이번 공판의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실이 목격자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던 중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전보시키는 안을 만들어 사직을 유도했다"며 "이 같은 인사는 전례 없는 일로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장관 앞에서 다른 검사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강제 추행은 안 전 국장이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서 검사의 선의를 폄훼하는 시도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피고인(안 전 검사장)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은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여러 번 인사가안 배치 과정에서 통영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유감스럽게도 근무평가표가 좋지 않았고, 근무지도 더 이상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건을) 알지 못했고 서 검사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어 인사 불이익을 주는 직권남용의 동기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유임이 불가능했고, 당시 검찰 인력 수급이나 통영지청의 과도한 사건 부담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 원칙과 위배되게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5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술 증거 등을 조사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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