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유튜브 캡처
성추행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재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국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시종일관 소극적인 목소리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안 전 국장은 검찰 측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한 목소리로 답변을 했지만, 검찰 측은 시종일관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해 취재진들과 방청객들의 불만을 샀다.

공소 사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검찰 측 2명 모두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을 보며 웅얼웅얼하는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서울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보인사안을 만들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 측 목소리가 안 들리자 장내 곳곳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고 법원 경위가 3번 가량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지만, 검찰은 더 작은 목소리로 낭독하는가 하면 마이크를 피해 재판부를 향해서만 말을 하는 등 고의적인 느낌을 줄만큼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방청석 끝까지 모두 잘 들릴 정도의 당당한 목소리로 강제추행을 인식하지 못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게 보통이라며 약점을 잡힌 사람이 보복인사를 감행해 공론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반성하고, 공론화되기 전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몰라 서 검사 존재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서 검사의 피해자 보호는 물론 안 전 국장의 가해 사실 공개에 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헌법 109조에 규정된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의 행태를 보였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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