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 돈 봉투를 건네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굳이 현금 봉투를 교부해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하는 외관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라며 안 전 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키워드
#안태근
#청탁금지법
#이영렬
#돈봉투만찬
관련기사
- 이영렬·최유정·조원동·이호진... 한국사회 뒤흔든 사건들, 대법원 한 날 선고
- 안태근·신영선·김경수... 그들은 왜 약속한듯 유해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까
-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과 '법정 가림막' 두고 조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 "법리상 의문점" 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명희·김관진·안태근 이어 권성동까지 '줄기각'
-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성추행 서지현 검사 보복 인사 발령 안태근 첫 공판
- 법무부,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시상... 이주미 교사·김용현 사무관 선정
- "자신 비위 덮으려 지위 이용"...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법원 "스스로 추행 사실 알았을 것"
-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박균택 구명 진술서' 영향 미쳤나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