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 돈 봉투를 건네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굳이 현금 봉투를 교부해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하는 외관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라며 안 전 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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