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보복을 한 정황이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내쫓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 검사들이 기존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발령한 것은 서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초로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은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지연수사·부실수사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며 조사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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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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