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면부지 상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억원 줄 사람 없어"

[법률방송]

공공기관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는데 "세상에 처음 본 이에게 1억원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재판은 김정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박근령 전 이사장은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6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근령씨가 피해자 측에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1심 판결을 깨고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박근령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 줄 사람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령 전 이사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양손을 꼭 잡고 재판부 판결을 듣던 박 전 이사장은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오자 순간 크게 낙심한 듯 큰 숨을 몰아쉬기도 했습니다.

1, 2심 유무죄 판결이 갈리면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최종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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