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림 기자 (진행자)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이 유류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화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의식을 법에도 반영한 건데요.
오늘은 이로 인해 달라질 유류분의 모습과 상속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법무법인 율샘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네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변호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 변호사
네,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라도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조항이죠. 이 부분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변호사
1979. 1. 1.부터 시행된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구하라씨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 피상속인에게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이 생겼고, 이를 반영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요.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후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죠
▲진행자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부분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 또 다른 하나는 유류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는 그 2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부모님께 불효를 뛰어넘어 패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와 부모님을 잘 모신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이 본인을 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으로 물려주었다면, 패륜적인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조차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을 모신 기여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게 상속설계를 한 피상속인, 즉 부모님의 뜻에 맞겠죠.
▲진행자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유류분 상실사유’란 뭘까요?
▲ 변호사
사실 유류분상실사유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명시적으로 유류분상실사유에 관하여 학계, 법조계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진행자
네, 상속결격사유를 보면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범죄 행위들인데.. 상속결격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네요.
▲ 변호사
네, 맞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뿐 아니라 유류분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유류분상실사유의 예로 들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유류분상실사유는 상속결격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참고할 만한 것으로서 구하라법과 상속권상실제도를 살펴보면,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이고,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이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이러한 규정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위 구하라법 및 상속권상실제도를 반영한 민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진행자
그럼, 두 번째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 변호사
원칙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재산적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유언, 유언대용신탁 받는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이를 기여분으로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이를 비기여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빼앗기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즉, 피상속인인 부모님께 잘한 자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재산적으로 기여한 자녀가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헌재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변호사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피상속인에게 잘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고, 잘못한 상속인에게 덜 주기로 피상속인이 마음 먹었다면 이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더 잘한, 잘 모신 자녀에게 증여, 유언,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설계를 할 때부터 그러한 상속설계를 하는 경위나 이유, 상속설계의 취지, 피상속인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 그리고 패륜적 상속인이나 기여상속인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등까지 모두 남겨두어 추후 이러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달라질 유류분제도와 그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유류분 제도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상속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속,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