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림 기자 (진행자)

상속분쟁과 상속세의 관계는 뗄 수 없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탓에 국가에서 부과한 상속세 분담과 관련한 문제도 상속인들 간 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 분담”을 공동상속인들 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변협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허윤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상속세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이죠?

▲변호사

현재 상속세율을 보시면 증여세율과 동일한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계신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서 10억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30억까지 구간별로 10~40%의 세율이 매겨지고 30억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러한 틀이 거의 30여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 그동안 오른 물가와 부동산 시가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세율이 높다는 비판이 많았구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올해 2024. 7.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가 있죠.

▲진행자

얘기해주신 것을 들으니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에는 상속세가 흔히 말해서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었잖아요. 요즘은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어요. 국민들 부담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상속세가 부과되면, 공동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하게 되죠?

▲변호사

네, 맞습니다. 다만 유의하실점은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망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인들께서는 전체 상속세가 아닌 내가 분담할 상속세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면 상속세가 5천만원이 나왔고, 상속인이 자녀 5명 있다면 보통은 난 1천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5천만원에 대해서 5명의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세청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속인 본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다만,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그 한도입니다. 아무리 연대채무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상속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인은 어떻게 구제받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상속인들 모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그 집행기준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A)에서 상속인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B)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한 계산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초과하여 부담한 부분을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진행자

네 세법상에서 상속인들 간 상속세 분담 비율이 있고요.

다만,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세를 초과 부담한 상속인이 있을 때는 사후에 구상청구해서 해결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나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나요?

▲변호사

보통은 상속개시일인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 체납 시 국세청은

-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보통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

- 부동산이 없고 현금재산이 모두 분배 되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에도 집행 가능(단,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

그리고, 체납 시 당연히 가산세도 발생하는데요

크게 신고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이고, 중과되는 경우 40%까지도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8% 정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했으면 감면 받았을 3%의 신고세액 공제도 못받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진행자

신고나 납부를 미루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손해잖아요.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

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체납으로 가장 손해를 받게 되는 상속인 즉, 가장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결국은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행자

네 역시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또 상속 포기를 히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변호사

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부담의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니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10년 내 증여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고 기존 증여세 납부금액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추가 상속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진행자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상속인 간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완벽한 상속>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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