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림 기자 (진행자)
명절 등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용돈이 적은 금액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만약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 주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완벽한 상속> 오늘은 조부모가 사망 전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샘 허용석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상속분쟁에서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변호사
항상 쟁점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때, 해당 상속인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보다 많이 증여해 줄 때에는 해당 자녀가 특별히 예뻐서인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가 예쁘면 그 배우자나 그 손자녀들도 예뻐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손자녀들에게도 증여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행자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직접 받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자녀가 아닌,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가족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가 받은 재산을 해당 손자녀의 부모인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만약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일률적으로 자녀의 특별수익이 아닌 손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버린다면,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이나, 유류분침해에 관한 계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예뻐하는 A라는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 개시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A에게서 재산을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A의 가족들에게 재산을 적당히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A라는 자식이 직접 받은 재산만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A의 가족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A가 직접 받은 재산은 크지 않다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소송을 할 때 A가 많은 재산을 특별수익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겠네요.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 상속인의 가족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어떤 경우에 가족들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결론은 심플합니다. 판례는 손자녀나 배우자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판례에서 가족들이 받은 것도 상속인이 직접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변호사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판례의 입장은 조금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증여나 유증의 경위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상속인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해당 자녀가 이미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때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진행자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예들도 있을까요
▲변호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액의 용돈을 가지고 문제삼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가 매우 크다면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은 그 가치가 큰 경우가 많아서 상속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구요.
또한 증여된 물건으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얻는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을 손자녀에게 증여하였는데, 해당 주택에서 가장인 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모두 거주한다면, 증여는 손자녀에게 되었지만, 해당 증여물인 주택으로부터 상속인 역시 거주와 가족 부양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 고가의 자동차를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주었는데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주로 운행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특히 손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손자녀들이 미성년자로서 어려서, 증여당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나이였다면, 이 역시도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뿐 아니라, 가족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법무법인 율샘 허용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