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5000만원 상당을 구형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건강이 악화돼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채씨의 7년 근무에 대한 실적 상여금 명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말단 직원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공문을 만드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업무 실적 보고서를 보더라도 50억원을 받을 만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을 보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애초에 병채씨가 입사한 것 자체가 그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실수령액)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김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아들이 회사에서 비교적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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