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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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적극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어제(8일)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횡령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 중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김씨가 남씨 등에게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할 50억원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 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하고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쟁점인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은 이 녹취록 외에도 관련자 진술과 서류 등으로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9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특권층 만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나. 국민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내면서도 제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하늘을 찌른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과 같은 이유로 대장동 검찰·언론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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