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그러면서 “검찰의 사실 조작, 은닉에 맞설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방어권 보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구속 수감된 지 56일이 됐고, 인멸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은 것에 대해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구속되자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내릴 때 피의사실 요지는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연락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청탁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도시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르다. 구체적 제의와 수락이 사라지고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며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첫 공판을 연 뒤 매주 한 번씩 재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