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구속 이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구인 방식으로 곽 전 의원을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각각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