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 유언도, 협의도, 룰도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점은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완벽한 상속> 지난 회차에서 허윤규 변호사 님과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는 경우 재산 분할에 있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얘기했는데요.

후견인을 지정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협의 내용도 법원이 납득해야 최종적으로 인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오늘은 법무법인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이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 당연히 나눌 텐데 분할 유형이 궁금해요.

▲변호사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피상속인 유언이 있었으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셋째로 유언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진행자

유언이 우선 작용하는군요.

▲변호사

네,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인 유언이 최우선이 됩니다.

▲진행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될 텐데, 혹시 유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이유로 유언을 받는 사람도 유언을 포기할 수 있나요.

▲변호사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는데요.

유언을 통해 재산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요.

또 유언이 있음에도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 역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대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절충에 들어갈 텐데 자칫하다간 내 권리를 제대로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계약의 일종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은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또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해 이 경우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일단 협의할 상속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여요.

▲변호사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만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증여된 재산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이런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잘 조율해야 할 것 같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해서 협의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또 협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속재산 분할 시 모든 재산에 대해 협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세나 취득세 등은 어떻게 분담할지도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진행자

'부모님 돌아가신 후 싸우지 말고, 어떻게 나눌지 우리끼리 미리 협의하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 전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자녀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부모님 사망 이후에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죠.

▲변호사

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협의를 했다면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자녀끼리 언제까지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시한은 없잖아요.

▲변호사

소멸시효가 있는 유류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생긴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서 가급적 6개월 안에 협의하는 게 좋지만, 미리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꼭 그 기간 안에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오늘은 자녀들이 당사자가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지만, 죽음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부모님들께도 좋은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완벽한 상속> 궁금한 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서 재산 갈등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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