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상속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행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 분쟁 상대방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알아봅니다.
상속 전문가 법무법인 율샘 허용석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허용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상속 분쟁이 발생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한다던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느냐.
두 소송 모두 나보다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면 돌려 달란 의미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넓은 의미에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과 상속재산 분할심판의 상대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망인이 돌아가실 당시 잔존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상속을 별로 받지 못했거나,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도 상대방이 되고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당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모두 청구인 혹은 상대방이 돼 모두가 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행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형제 간 교류가 없었다면, 어디 거주하는지 혹은 생사 여부까지 모를 때에는 어떡하죠.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심판에는 모두가 당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일 때에는 일반 소송에서처럼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더라도 소재가 불명해 계속해서 심판청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에 의해서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자
공시송달,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변호사
공시송달이란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등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일정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문건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당사자 참여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송달 방법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의 상대방은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상속인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해 받아간 상속인이라면 내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문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적격'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석 기자님의 의견과 같은 학설을 법정상속분 초과액 반환설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법정상속분 초과액 반환설.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해 또 다른 학설이 존재한다고요.
▲변호사
말씀하신 '법정상속분 초과액 반환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받은 상속인은 모두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자에게 초과된 상속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그 외에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해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모두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상속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모두 피고적격을 갖고, 각자가 받은 유증 혹은 생전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에게 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유증 ·증여가액설'이 존재합니다.
▲진행자
그럼 판례가 위 학설 중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
판례는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자에게 상속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진행자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청구하면 내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겠어요.
▲변호사
따라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각 상속인 고유의 유류분을 계산해보고, 만약 이를 초과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러한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해 그 초과 비율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피고를 정함에 있어 각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바도 있고, 유증을 받은 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증과 증여가 섞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순서가 다릅니다.
▲진행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선 유증과 증여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
맞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받은 재산과 증여로 받은 재산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16조에 따라 반환 순서가 정해집니다.
유증에 대해서 먼저 반환받은 후에, 그래도 반환받은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판례의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 상속인이 모두 유증을 받았거나, 혹은 모두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변호사
한국은 아직까지 유언이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유증이 없이 증여만 존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유증과 증여를 달리보는 이유는요.
▲변호사
아무래도 유증은 망인 사망 시점에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지만, 증여는 망인의 사망 전에 재산의 귀속 효과가 발생합니다.
길게는 수십년 전에 이뤄진 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수십년 전 이뤄진 재산 관계를 망인 사망 시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 따라 다시 되돌린다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맞습니다.
증여마다 이뤄진 시점이 다르지만 그 시점별로 취급을 달리하면 매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류분은 유증에서 먼저 받아가고, 모자라면 증여에서 받아가라는 취지의 법률 조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인증여도 유류분 반환 순서에 있어서는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진행자
오늘은 상속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어떤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주신 법무법인 율샘 허용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