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재산에 눈이 멀어 서류를 위조까지 하며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어떡할까요.

상속 서류 위조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봅니다.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방금 말씀드린 상속서류 위조, 사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변호사

현실이 더하다고 하죠.

상속인 중에 어떤 사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유언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자기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진행자

고인이 사망하면 보통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해 단독으로 가로챈다는 말씀이죠.

▲변호사

네,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면 유언장을 근거로 하거나, 유언이 없으면 고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위조하는 사례보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유언은 그 요건 자체가 너무 엄격해서 위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진행자

이런 경우 피해를 본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숙지해야 할까요.

▲변호사

이런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이른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잘못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내가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협의서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상속 부동산을 단독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이나 정당한 상속 비율대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단독등기를 한 자를 보통 ‘참칭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경우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말씀하신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단독소유권을 말소시키고, 정당한 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변호사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는 있다는 겁니다.

제척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참칭 상속인 소유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해 제기하면 법원은 상속회복의 소 자체를 각하합니다.

▲진행자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걸 발견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국 알았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척 기간이 훌쩍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3년이란 기간은 좀 짧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상속권을 잃으신 분은 억울할 것 같아요.

▲변호사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민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중요하게 보지만, ‘거래 안전’ 다른 말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법적 안정성이요.

▲변호사

참칭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분명 서류 위조 행위를 한 참칭 상속인이 나쁜 사람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즉 ‘거래 질서’ 안전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이란 걸 인정하지 않아서요.

상속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칭 상속인이 위법한 등기를 한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무한하게 언제든지 반환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래 질서’ 안전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면요.

▲변호사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참칭 상속인이 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협의서 같은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형사처벌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도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서를 위조한 참칭 상속인은 일단 형법 231조와 234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위조된 협의서를 이용해 허위 등기소에 신고해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류 위조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처럼 오늘 사례도 공동상속인이 반드시 모두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상속회복 소송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들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와 함께 등기말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위조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잖아요.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실제 소송에서는 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적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속여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을 교부받아, 위조된 협의서에 날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진행자

보통 형제가 구두로 설명하면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협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서류에 그 사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다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협의서에 기재된 필적이 있다면 필적감정 등을 통해 그 필적이 자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날인행위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녹취록이나, 문자, 또는 주변 사람의 진술을 통해 기망을 당해 인감이 날인됐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행자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가 없다면 혼자 진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적정한 재산 분할을 위해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완벽한 상속> 문의하거나,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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