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는 1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한 사설플랫폼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5일)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설업체는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 참여 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보면 선거 관련 설문·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 주관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 간 갈등 우려로 통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진정서에는 “해당 조사가 선관위 개입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해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 조작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설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정적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설플랫폼에서 설문조사의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플랫폼 운영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소명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운영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답변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2가지 근거를 들며 사설플랫폼 운영사의 설문조사 행위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사설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주고 변호사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편향된 설문조사를 유도해 자본력을 이용한 금권선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법은 사기업의 변호사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대한변협 회규는 사설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에 참여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플랫폼과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단체 선거와 변호사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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