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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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물 사전검열’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안 후보가 제기한 선거운동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물 시안의 내용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비판”이라며 “이를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 측 공보물 12면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제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채권자가 제출한 별지 기재 인쇄물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2차 선거 공보물 발송 시 안 후보의 1차 공보물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발송해야 합니다.

앞서 변협 선관위는 안 후보가 발송을 요청한 공보물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1차 공보물에는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가 선거 인쇄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선거 개입이자 업무방해 행위”라며 “선관위가 월권행위를 하며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제52대 변협회장 후보자는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2번 안병희 변호사, 3번 박종흔 변호사입니다. 투표는 내년 1월 13일 사전투표, 16일에 본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현장에서의 본투표만으로 치러지며, 지난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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