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계속되던 법조계 내 사설플랫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어떠한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변협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신동열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특정한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계는 잇단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즉각 논평을 내 “법리 판단 부족으로 인한 황당한 결정”이라며 불복소송을 예고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등 법조단체들 또한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역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이들의 분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7일 변협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조계가 처한 현실에 맞서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이종엽 /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전국의 440여분의 대의원분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늘 참석률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관심과 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자하는...”

이날부터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은 본격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비’, 사설플랫폼을 ‘상인’이라고 비유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법률시장 구성원에는 상인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게 김 협회장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을 다시 한 번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시상식과 함께 의장 선출과 감사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50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변호사 50년상’에는 민병국·박상기·오유방 변호사 등 7명이 수상했고, 이외에도 우수 국회의원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감사 선거에서는 최재원·김의택·정철승 변호사가 뽑혔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최 변호사는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 대한변협 제52대 감사]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감사는 이런 총회에서 큰소리치고 항의하는 데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상임이사에서 매일매일 참여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한편 총회 주요 안건으로 ▲임원·대의원 임기 연장 ▲특별회비 징수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회칙 개정안 ▲합작법무법인 출현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협회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찬성 측은 “협회 정책의 입법화까지 2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임기 연장 시 선거 비용 등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결선투표제가 없어져 대표성이 약화된 협회장이 3년 동안 변협을 이끄는 것은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 약 88% 가량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해당 회칙은 김영훈 협회장 임기 이후 적용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변협회장이 3만여 명의 변호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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