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한 박종흔 후보자가 최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종흔 후보자는 오늘(2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따른 ACP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대검 앞에서 “ACP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 관련 서류, 의견서, 메일 등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보관 중인 변호사와의 의견 교환 자료나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한 압수수색 등 사실상의 강제 수사는 이미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ACP 보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3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법·형사소송법 속 ACP 명문 규정을 위한 대법원·법무부·변협 협의체 구성 ▲변협과 정부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압수수색 절차 하위 법령 및 규칙 개선 ▲공정위·금감원 등 행정기관의 조사 시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위법 강제조사 중단 등입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ACP 보장을 위한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협회장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입법을 완성할 생각”이라며 “현 51대 집행부에서도 관련 입법은 발의된 바 있지만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드시 입법화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마음 놓고 변호사로부터 법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변협 수석부협회장·변호사연수원장·변협 교육이사·재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화합과 통합의 변협’이라는 슬로건으로 ACP, 변호사 생존권 및 신변안전권 등 ‘변호사 3권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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