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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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는 게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태현은 계속해서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성이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형 선고로 나아가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당시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김태현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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