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이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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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 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의 급소를 흉기로 찔러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숨이 끊길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큰딸이 오후 10시에 귀가할 것을 알면서도 5시 39분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며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가족을 살해할 범행이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사형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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