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이 지사 사건 관련 법리 검토를 개시한 후 지난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였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 사칭 등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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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