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중계 허가... '공공의 이익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법정 촬영 허가'
2심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돼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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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대법원의 상고심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4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상고심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는 이 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원 판단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을 금하고 있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이 지사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 2심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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