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 따라 대법원 선고에 큰 영향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막대한 선거비용 등 반환해야... "위헌 제청, 선고 지연 전략 아냐"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안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긴 싫다"며 자신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2018년에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6일 선고가 됐었는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이 지사는 당연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사건에 선고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선고 시한이 지난해 12월 5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마디 한 것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만 선고시효가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225조에 있는데요. 선거에 관련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결정, 재판해야 되고 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도 있긴 한데요. 재판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그런 기간과 관련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을 5개월 안에 선고하거나 6개월 안에 선고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당선자의 지위를 빨리 확정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빨리 유무죄 상태를 확정해줘야 해당 선거구에 있는 선거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항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지난해 11월 1일에 이 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에 했는데요. 어떤 점에 대해서 했냐면 공직선거법 250조1항 허위사실 공표죄, '공표'와 관련된 부분하고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이유'와 관련한 조항, 2가지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소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데 이 '행위', 태양의 범위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공표'라는 표현 등이 불분명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상고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상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사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생명 사망선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형을 다투는 점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상고 이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다 라는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앵커= 이게 대법원에 물어보니까 이 지사 신청에 대해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해서 그렇다"는 게 대법원 공보판사 말인데요. 통상 이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청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또는 위헌이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은 판사가 이건 뭐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각해 버리고, 그 경우에는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대법원이다 보니까, 이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을 신청한 것이고요.

대법원이 그걸 제청 여부를 판단해서 만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일반 하급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경우와는 다르게 대법원이 이것을 일응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압박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한 '견해 표명'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답답함을 토로했죠.

▲남승한 변호사= "불안함 속에서 지사직을 연명하기가 싫다" 아무래도 비판여론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 선고를 끌고 그렇게 되면 지사직을 더 오래 수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 '나는 그렇게 연명하기 싫다' 이런 얘기 같고요.

"누릴 권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런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런데 다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앵커=  정치적 사형은 알겠는데 경제적 사형,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저도 찾아보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흔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당선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보전 받은 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보전 받은 비용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해 둔 것인데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강철멘탈로 불리기는 하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정을 두고 있고 그런 소심한 가장이기도 하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 재산을 다 내고서고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다 못갚는다, 그래서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를 감안하면 신용불량자의 삶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페이스북에 했습니다.

▲앵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냐 마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일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공표 관련 부분은 그간 공표 정도의 표현이면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공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런 현대의 복잡하고 다기한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범죄 등에서 여전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 등이 전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상고이유 제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든가 사형이 선고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양형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한 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법원이 상당히 명백하게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300만원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이 지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고 빨리 해달라' 해놓고 헌재에 저런 거 신청하고 이거 이율배반적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지사가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거나 판결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그간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에 소송사건을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오면서 직을 유지했던 경우가 있어 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심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남승한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법원으로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을 기다려 선고를 하는데요. 

두 가지 조항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면서 본 사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한 가지 만이라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경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적으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을 하는지 마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