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
'친형 강제입원' 2심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하면 지사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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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잠정적으로 심리를 종결했다고 했지만, 선고기일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법원은 이 지사 측이 지난달 22일 신청한 공개변론 개최와, 앞서 지난해 11월 신청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제250조 1항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6일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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