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혜택 누린다는 주장 모욕적"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정치적 사형 안 두려워... 신용불량자 될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지난 2010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이를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도 부인했다는 공소사실을 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이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를 통해 사실상 지사직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없었다면 대법원의 선고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지만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 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썼다.

이어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며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했다.

또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며 “냉정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천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 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 지사 측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대상은 선거법 제250조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 부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그 시기,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지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상고심 판단도 동시에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 상고심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이 제청 여부를 고심하는 만큼 상고심 판단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 이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13일)를 마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와는 상관없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수 있다.

헌재가 해당 선거법 조항 헌법소원을 본안심판에 회부한 결정과, 대법원이 이 조항을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할지 여부는 별개지만, 대법원으로서도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할 판단을 놓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은 이렇게 상고심 판단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사 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강제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납득 불가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럼에도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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