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주문 낭독 "친형 강제입원 TV토론회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김선수 대법관 '과거 이 지사 변호' 심리 회피...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 '유죄'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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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판결 참여 대법관 7 대 5의 다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는 정치생명이 걸린 오랜 소송 과정에서 최종 승리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토론회 발언 엄격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결 주문을 낭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해 기소된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TV 토론회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 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수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2년 끈 재판... 이재명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

이 지사 재판은 2년을 넘게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재판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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