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회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로써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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