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회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로써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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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