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동물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법적인 처벌 어려워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담자= 얼마 전 아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자라 백숙’ 만드는 영상이었는데요. 살아있는 자라를 잔인하게 잡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유튜버는 달팽이, 비단잉어 회, 소 생식기 같은 특이 식자재로 만든 요리를 술안주로 먹는 동영상을 찍어 회당 10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리고 있더군요. 19금 제한도 없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순 없을까요.

▲앵커=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진 않는 건지 권윤주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개와 고양이 같이 반려동물로 삼고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경각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잔인하게 괴롭히거나 도살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상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혐오 콘텐츠는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구독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 유튜브를 신고를 해서 학대행위자가 수사를 맡거나 동영상을 바로 내려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상황처럼 반려동물로 여겨지지 않는 동물,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나 식재료로 이용되는 동물, 어류에 대해서는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에서처럼 동물보호법에 적용범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동물보호법 정의규정 제2조에 나옵니다. 척추가 있는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 및 양서류, 어류인데 다만 양서류, 어류, 파충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서 식재료로 이용되는 파충류, 어류, 양서류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학대 대상이 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렇게 ‘괴식’을 하는 유튜버에게 법적 경고나 제재조치 취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이러한 경우엔 방송법상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방영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 TV로 방영이 됐다고 한다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제재는 받더라도 이런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8조에서는 괴식을 하는 경우엔 잔혹성, 혐오성 등이 심각한 경우로 볼 수 있죠. 내용상에도 나오듯이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등이 심각한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호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조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함으로서 원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전 미성년자 아동에게 살아있는 문어를 뜯어먹게 한 부모가 논란이 됐어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아동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키즈 유튜브라고 해서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할 정도로 구독자 수가 3천400만명이고 매달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키즈 유튜브 채널로 비판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아동학대 컨텐츠 아니냐는 건데요.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처럼 산 문어를 아이에게 먹인 부모가 그 행위를 아동학대로 딱 볼 수 있느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 아동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거나 아동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상황이었다면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명 유튜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타게 하거나 자기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치는 장면을 촬영하게 했다가 국제보호단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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