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1년에 돼지 1천400만 마리 '전살법'으로 합법 도축
박완주 의원 "애완견과 식용견 분리해서 다루어야"

[법률방송뉴스] 전기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67살 이모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한해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가축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도 김씨의 손을 들어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잔인한 방법’의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도살하는 게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전기 쇠꼬챙이 도살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 생명 존중 등 국민정서 함양을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는 게 파기환송심 판시입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오늘(9일)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개에 대한 전살법은 ‘잔인한 행위’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결이지만 전기를 이용해 도살하는 ‘전살법’은 가축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도축 방법입니다.

연간 1천400만 마리 이상의 돼지와 7억 마리 이상의 닭이 이 전살법을 통해 기절된 뒤 도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은 식용견을 기르는 산업이 존재하고 현재 적법한 산업이고 부정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 식용을 합법화해 법과 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개 사육농장의 실태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사육시설·도축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개 사육농의 ‘업종 전환’ 등을 실제로 준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말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개 식용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사양화되는 사업에 헛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을 뜬장에서 고통받으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생을 마감하는 대한민국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박완주 의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해 식용견의 경우엔 돼지나 소처럼 합법적인 도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개 따로 있고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 길러지는 개가 따로 있냐,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입니다.

접점은 없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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