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때문에 하루 3만원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펫시터에게 맡겼는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다쳤다는 전화가 와서 가보니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가 뾰족한 가구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부딪쳐 다쳐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약 80만원을 지출해서 펫시터에게 “병원비를 분담하자”고 했더니 펫시터는 “법대로 해결하라”는 말만을 남긴 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책임한 펫시터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걸까요?

▲MC= 네, 펫시터 사실 저는 펫시터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어디에 맡긴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펫시터의 경우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을 것 같아서 법적인 위치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 어디에 피해구제를 좀 요청하면 좋을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그 펫시터라는 게 굳이 법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펫시터에게 맡겼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느 기관에 구제를 신청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마땅히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소비자보호구제원 이런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을 때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펫시터한테 어떤 법적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펫시터를 파견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춘 펫호텔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곳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네, 처음에 맡길 때 계약서를 쓰실 거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만 설사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위탁관리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차라리 이 기관이나 업체에 맡기는 게 좀 속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반려 위탁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네, 보통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어떤 업체라든지 호텔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맡긴 소비자의 과실하고도 연결이 돼요. 실제로 거기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반려동물업체에 CCTV는 있는지 또 우리 반려견이 갔을 때 항상 공용에서 놀게 놔뒀는지 아니면 개인실이 있는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맡길 때 반드시 내가 맡기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라든지 약을 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소비자의 과실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업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미리 알려줘야겠네요. 이런 정보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려견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승주 변호사= 네, 펫시터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향후 치료비도 가능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펫시터에 의해 다쳤기 때문에 주인은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위자료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펫시터 구직글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펫시터 본인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만약 올렸다, 이렇게 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처벌도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그 전에 종종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펫시터가 자기 어떤 자격을, 서류를 좀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경력 같은 것도 부풀릴 수 있고, 업무방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만 받고 제대로 안 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거짓구인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직업안전법상 위반이 돼요. 직업안전법상으로는 거짓 표시라든지 광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MC= 대략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처벌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이 다쳐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알려드린 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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