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입수해 검토·분석한 후 구체적 입장 표명 결정하겠다"
[법률방송뉴스] '미투'에 불을 붙인 서지현 검사가 9일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자 즉각 반발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며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한국사회 각계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안 전 검사장을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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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