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소멸시효 완성, 인사불이익 증거 부족"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법률방송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며 "피고인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일 당시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후 부당한 인사를 했고, 이에 대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수사에 나서 안 전 검사장을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안 전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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