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는 시대역행적인 판결"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3일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사회를 서 검사의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는 시대역행적인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0일 안태근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검사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안태근 전 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말하는 '재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재량을 말하는 것이냐"며 “대법원은 재량을 말하기 전에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펴봤어야 했다”고 대법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1·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직권 남용 법리에 대한 기존 판례를 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를 열어 선고를 하는데, 대법원 이번 판결은 여성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심리해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왕따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하급심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어 과거로 퇴행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을 거듭 강하게 성토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귀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언제라도 '인사권자의 재량'은 불이익 처우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부정적인 파장과 영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애초 원심 판결 취지대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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