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다음 주 대표발의
“대법관 14명→26명 증원... ‘3분의 1’ 비법관 출신”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 배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출처가 어딘가요. 

[장한지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인데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다 마련됐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다음 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법원조직법상 현재 대법관은 14명입니다. 이 대법관 숫자를 12명 더 늘려 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으로 뽑게 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대법관이 늘어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현재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한 소부 당 4명씩, 3개의 소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25명의 대법관들이 5명씩 5개의 소부를 만들어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앵커]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도 소부 재판에 참여하는 모양이네요.

[기자] 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현재 법원조직법 제19조 2항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제왕적 대법원장의 직속 조직으로 일선 법원 위에 군림해 온 게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파문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법원행정처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 법원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등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업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대법원장 산하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소속은 대법원장 산하에 두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12명을 국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6명씩, 그것도 판사가 아닌 비법관들로만 구성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안호영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안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기존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직접 지휘해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요.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합의제 기관으로 실제로 법원에 사법행정에 의해서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이 최소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앵커]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더 있나요.

[기자] 네, 전국의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발탁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임명하도록 했고요.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단계서부터 분리하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이른바 ‘대등재판부’를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는 법관 인사에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변협은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하고, 찬성이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는 상고 사건을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해서 국민들이 아마 크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나 재판연구관도 현직 판사는 뽑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앵커] 네, 다음 주 발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7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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