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전반 사법행정회의가 담당하도록”
"법원사무처에 법관 배제... 대법원장 영향력 원천 차단"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문’입니다.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건의문은 크게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관인사 기구 개편, 사법행정기구로 법원행정처를 대신한 법원사무처 설치 등 5가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건의문은 먼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엔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 예산 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나아가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을 사법행정회의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관 위원 중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다.

법관 보직인사 등과 관련해서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건의문은 그러면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쪽으로 사발위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법원사무처 구성은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해당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볼 여지를 아예 차단해 사법행정 집행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은 큰 툴에서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안호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건의안 내용이 대체적으로는 방향성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걱정·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대체로 방향은 맞다...”

법원 외부 인사의 법원행정 참여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대한변협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단체 같은 경우는 법관 평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단체가 조금 더 객관적인, 건설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사법발전위에서 건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또 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불거진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법원행정처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존치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냐, 아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개혁 판을 새로 짜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