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대등 재판부, 경력 대등한 부장판사 3인이 합의해 재판

[법률방송뉴스] 대구지법이 서울고법에 이어 '경력 대등 재판부'를 구성했다.

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민사항소재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에 경력 대등 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가운데 일부를 경력 대등 재판부로 운영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부터 경력 대등 재판부 2개를 신설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경력 대등 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인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민사항소 재판은 부장판사 1명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배석판사가 사건의 절반씩을 주심판사로 지정돼 맡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존 항소재판부 구성은 경력이 높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민사항소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 운영으로 기존의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민사항소4-1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 4-2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민사항소 4-3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변경된다.

또 민사항소8부는 민사항소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연수원 33기), 민사항소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바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지난 7월 전국법관대표회에서 경력 대등 재판부 도입을 의결했고, 대구지법 소속 법관의 의견을 지법원장이 적극 수렴하면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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