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재판 거래·재판 개입... 헌법 파괴·직권 남용”
“사법농단 특검 수사... 피해자에 특별 재심청구권 부여”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 해체, 각급 법원에 기능 이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25일)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 본 사법개혁 방안’ 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취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변회 주최로 열린 오늘 긴급 토론회는요. 정영훈 서울변회 인권이사와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현직 변호사와 국회의원, 학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 이뤄졌는데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 본 사법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서울변회 등 각 지역별 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고 추진해 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판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사법행정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 같은 시급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해의 존재가 되는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앵커]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먼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한 진단부터 이뤄졌는데요.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했습니다.

참고로 ‘농단(壟斷’)은 중국 고전인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높은 곳에서 상황을 장악하고, 판을 좌지우지 한다, 정도의 뜻로 해석됩니다. 한 마디로 ‘가지고 논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관련해서 정영훈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사법이라는 공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놀았다. 이러한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파괴행위, 또한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권리행사로 보여 지고요.”

[앵커] 사법농단, 뭘 어떻게 가지고 놀았다는 건가요.

[기자] 크게 세 갈래입니다. 차성안 판사 등 상고법원 도입이나 대법원 시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법관 사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 파악과 대응문건 작성 등 ‘재판 거래’, 이 재판 거래를 위한 긴급조치손해배상 판결 등 ‘재판 개입’까지.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법농단 행위가 자행됐다는 겁니다. 이는 법관 독립을 명시한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오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직권남용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 인정 해 왔고요.”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법농단 사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단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 보다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입장이고요. KTX 해고 여승무원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을 위해선 ‘재심 청구권’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재판거래 의혹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심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재심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결책으로 논의된 내용,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다른 한 갈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요. 핵심은 사법농단의 진앙지로 지목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개혁입니다. 장기과제와 단기과제 두 측면이 제시됐습니다.

일단 단기과제는 법원행정처 인적 구성에 대한 겁니다. 법원행정처 국과 실, 과 단위 행정조직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판사들을 굳이 법원행정처에 보임해 행정 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써 대법원장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 및 독점화를 자초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관들을 행정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위에 군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장기과제는 어떤 게 제시됐나요.

[기자] 네, 장기적으로는 아예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법원 행정 법무는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사법농단 가능성의 원천이자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구상입니다.

더불어 법원행정처와 함께 대법원장의 양대 수족이지 사법부 내 ‘이너 써클’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현직 판사들을 임명할 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 등을 들여보내 법원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판사 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삼조라는 게 오늘 토론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제시된 안들은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실행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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