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 시스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
"처벌 원치 않는다"... 피해 아동 부모 탄원에도 교사·기사 등 실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차량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에게 금고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불법 선팅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합차 맨 뒷자석에서 4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시간 넘게 차에 갇혀 방치돼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학차 인솔교사 구모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운전기사 송모씨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됐던 담임교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고 숨진 피해 아이의 부모가 교사 등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수감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일지가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다니다 보면 시커멓게 선팅을 해서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어린이집 통학차, 아이들 학원차, 유치원 통학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 승합차가 내부가 투명하게 보였다면 어땠을까. 오며 가며 누구라도 좀 더 일찍 발견하진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속절없이 듭니다.
아이들 타는 통학차량만이라도 우선 불법 선팅 필름을 제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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