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음란물, 상대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내 여자친구였다" 단순 과거사진 게시는 처벌 어려울 수도
"음란물 게시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처벌도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른바 '일베 여친 인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변호사님, 일베 여친 인증 이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일 새벽부터인데요.

이용자들이 돌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이런 제목으로 글과 몰카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상 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고요.

또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들이 포함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도 있지만 얼굴이 노출된 사진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댓글로 그 여성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이 일베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제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별법'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요.

만약에 문제 사진들이 불법 촬영물이 된다면 1차적으로 작성자가 처벌받고요.

2차적으로 운영자가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얼굴 노출 없이 신체 특정 부위만 올렸다든지 얼굴은 모자이크 하고 올렸다든지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최근의 사이버 성폭력 심각성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는 모두 도둑촬영, 도촬이 되지만 모든 도촬을 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사진 촬영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찍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법 촬영 성립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고요.

다만 이것을 인터넷 상에 올렸을 때는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거 자체를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추가로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뭐 찍힌 사람이 특정이 안 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수경 변호사]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요.

시민단체 고발, 이런 것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제3자 고발을 통해서도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음란한 사진은 아닌데 사귈 때 동의해서 찍은 건데 '얘 내 전 여친이다, 어떻게 보냐, 어떤 어떤 애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상대방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경우에도 음란물로 인정이 되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음란한 사진이 아닐 경우 상대방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대방이 만약에 문제 삼더라도 '이거 옛날에 너랑 나랑 사귀면서 찍은 건데 내 사진 내가 내 마음대로 올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음란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란물을 촬영한 자체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 밖의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사진들에 모욕적인 악성, 이른바 '품평' 댓글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단 네티즌들은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아시겠지만 친고죄 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일베 여친 인증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지금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법 체계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이제 가해자가 있겠고 문제가 되는 해당 정보가 있겠고 정보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 처벌같은 경우도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촬영 당시에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 유포한 경우에는 유포 이후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포된 이후 가해자를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나 다운로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청원 게시 이틀만에 15만명 가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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