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인, 제안 거부당하자 시 상대 소송
서울행정법원 "재판 대상 요건 못 갖춰"... 각하
법원 "제안은 타당...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
[법률방송뉴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12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재활용쓰레기’ 용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변모씨라고 하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재활용쓰레기’ 라는 단어 대신 ‘재활용품’ 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품'이라는 용어 대신 '재활용쓰레기'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쓰레기는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정의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변씨는 다시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시 "문제없다"는 취지로 민원을 받아주지 않자 변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라는 좀 낯선 이름의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오늘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각하 사유입니다.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라고 쓰면 사람들이 오인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으니 이왕에 재활용을 할 거면 ‘재활용품’ 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자는 것이 변씨의 제안입니다.
재판부 말대로 ‘합리성’과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행정관청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달라는 의무이행소송은 각하 대상이어서 재판에선 이길 수 없지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좀 전향적으로 받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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