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3진아웃 대상은 음주운전 2회 이상 '확정 판결' 아닌 '단순 단속' 당한 운전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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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두 번 이상 단속된 사람이면 자동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이 되는 걸까요.

오늘(2) ‘판결로 보는 세상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얘기 해보겠습니다.

35살 강씨는 지난해 2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전력이 있고, 20172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 대해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201722일 음주운전 혐의가 아직 재판 중이므로 단속 당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6개월로 6개월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은 1십 판결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그동안 일선 법원들이 엇갈린 판단을 해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습 음주운전자 엄벌이 가능해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입장이 정리돼 향후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공소유지로 이번 판결을 끌어낸 제주지검 소속 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발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 많으실 텐데 다 떠나서 괜히 본인 신세 망치실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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