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교원 임무는 학생 교육·학문 연구... 신입생 모집실적 평가 위법"
대법 "신입생 충원·재학생 규모 유지, 대학 존립과 직결"...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사립대학교에서 이른바 ‘학생 영업’이라고 하는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도록 한 계약은 교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 만큼 부당한 계약일까요, 아니면 적법할까요.

오늘(6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사립대학 교수들의 ‘학생 영업’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주대 윤모 전 교수라고 하는데요. 윤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 교수는 이 소송과 함께 위법한 ‘교원연봉 계약제’ 시행으로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윤 교수가 ‘위법한 교원연봉 계약’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신입생 모집 실적을 연봉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신입생 모집 실적이 좋지 않았던지 학교측에서 연봉을 삭감하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일단 1심 모두 재임용 거부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다만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는 윤 교수에게 5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나아가 해당 교원연봉 계약제를 위법한 연봉 계약으로 판단하고 봉급 248만원을 포함해 윤 전 교수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연봉 계약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이 학교 정관에 위배돼 무효" 라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늘 윤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등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입생 모집 실적도 논문 발표 등 연구실적과 마찬가지로 교수 평가 요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연봉을 깎아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갈수록 지원자가 줄고 있는 대학들의 급박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신입생 모집, 학생 영업을 교수들,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교수들에 대놓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론 교수들이 ‘학생 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학생 부족 문제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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